1 ==== 문제 정의 ==== * 화상채팅,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행위 요구 후 녹화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의 문제 * (피해 심각성 문제) 수치심과 협박으로 인한 자살 및 음란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 (범인검거 문제) 대부분 중국 등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행위로 검거 애로 ==== 핵심 키워드 ==== * 국문: 몸캠 피싱, 성적 협박, 성착취, 아동포르노그라피, 아동음란물 * 영문: Sextortion, Sexual Blackmail, Sexual Exploitation, Child Pornography, Child Exploitation Material(CEM) ==== 현황 분석 ==== *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라 성 관련 협박범죄(Sextortion)의 한 유형으로 몸캠 피싱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 *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성 관련 협박범죄(Sextortion)가 빈발, 전 세계적인 범죄현상으로 부각 * (우리나라)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음란행위 장면을 녹화한 알몸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하자 25세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 발생(’14년) * (영국) 영국 국립범죄수사청(NCA)은 Sextortion으로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로폴·필리핀·미국 등과 협력하여 필리핀 거주 범죄조직 58명 소탕(’14년) * 대표적인 Low Risk, High Return 범죄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여성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고 범행이 단기간에 종료되며, 협박의 성공율이 매우 높음 * 특히, 향후에 아동음란물 제조·유통 조직과 연계될 경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 가능 ==== 원인 분석 ==== * (비정상적 성적욕구 해소) 인터넷상 상대여성이 먼저 나체로 등장(사실은 실물이 아닌 동영상)하자 이를 기회로 화상을 통한 음란행위에 가담하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 *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사이의 학생, 군인, 회사원 등으로 집, 차량 등에서 음란행위에 참여 * (낮은 신고율) 성적 수치심과 범인검거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신고에 소극적,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금전적·정신적 피해 발생 * (국제공조 미흡) 중국 등 관련국이 국제공조에 소극적으로 대응, 검거에 애로 * 국내 인출책은 검거가 가능하나 해외 범죄조직은 검거에 한계 * 범죄조직이 대포통장 공급책과 협박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탐지/추적 애로 * (대포통장 등 확보 용이) 노숙자 등 제3자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거나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확보 용이 ==== 해결 방안 ==== * (피해예방 홍보) 인터넷상 음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인식제도 및 범행유형·방법, 피해시 신고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특히, 10~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 필요) * (단속활동 전개) 직접적인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공범의 형태로 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획수사 등 단속활동 강화 * 음란행위 유도 및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제공행위, 협박금 인출행위, 악성코드 유포행위, P2P, 웹하드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 * (국제공조 강화) 중국 등 해외 관련국과 국제협력 강화, 합동수사작전(Joint Investigation)을 통한 범죄조직 소탕 추진 * (범죄수단 차단)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IP대역 차단 및 입금계좌 지급정지 등 범죄수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이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 (민간과 협력강화) 채팅어플, 스카이프, 구글메일, 통신업체 등 ICT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정보공유 및 조기탐지를 통한 범행 차단 ==== 과학기술적 역할 ==== * (악성코드 ì°¨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