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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제도

2016년 경, 내가 개발한 온라인 서비스를 자금난 등의 경영적인 문제로 인해 일시중단을 고려했었다.

이렇게 일시중단된 서비스가 몇개월 혹은 몇년 뒤 경영 문제가 안정화 된 후로, 정비기간을 마친 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기술자료 원본의 소유자인지 증빙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내 사례에서는 당시 원본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빙할 방법이 없었다면, 일시중단 사유가 발생한 뒤 더 이상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 어떠한 대가도 치루지 못한 채 관련분야와 무관한 업체에 넘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이 되었다.

기술 기반의 사업이었던 만큼 기술을 바탕으로 입지를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타 업체와의 기술제휴에 더 공격적으로 사활을 걸었었다. 하지만, 공격적인 기술제휴를 추진할 수록 상황이 나아지기 보다는 서로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그 처지였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정보를 찾아보던 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임치' 제도와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원본증명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사업이 일시적이지만 잘 안풀리는 시기였던 만큼,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서둘러 신청을 했었다.

이후, 어느 정도 예상했듯이 폐업 수준의 사업 조정이 한차례 이루어졌다. 이후 운영 중이던 온라인 서비스도 3개월 이상의 정비기간을 거쳤다.

정비기간을 마친 뒤 서비스를 다시 실행하기 위해 기술임치 제도 및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을 적극 활용하였다. 기술자료를 모두 임치해뒀을 뿐만 아니라 원본증명을 신청해놓았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단기간 내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일단 기술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아래 제도를 알아보면 좋겠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불과 5년 전 파산까지 고민했었던 사업이 지금도 굴러가기는 하고 있으니 이것만 봐도 굳이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수준의 사업에서도 본 제도의 효과는 검증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또한, 초기에는 단순히 자료보관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임치자료를 활용해서 운용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봐서 초기창업자는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초기창업자는 할인도 해준다고 한다. (나는 이제 업력이 7년차라 초기창업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