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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주제) ====== | ||
- | ===== 특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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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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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프트웨어저작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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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보호제도 ===== | ||
- | 2016년 경, 내가 개발한 온라인 서비스를 자금난 등의 경영적인 문제로 인해 일시중단을 고려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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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일시중단된 서비스가 몇개월 혹은 몇년 뒤 경영 문제가 안정화 된 후로, 정비기간을 마친 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기술자료 원본의 소유자인지 증빙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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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사례에서는 당시 원본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빙할 방법이 없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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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기반의 사업이었던 만큼 기술을 바탕으로 입지를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타 업체와의 기술제휴에 더 공격적으로 사활을 걸었었다. 하지만, 공격적인 기술제휴를 추진할 수록 상황이 나아지기 보다는 서로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그 처지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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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정보를 찾아보던 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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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이 일시적이지만 잘 안풀리는 시기였던 만큼,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서둘러 신청을 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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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어느 정도 예상했듯이 폐업 수준의 사업 조정이 한차례 이루어졌다. 이후 운영 중이던 온라인 서비스도 3개월 이상의 정비기간을 거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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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기간을 마친 뒤 서비스를 다시 실행하기 위해 기술임치 제도 및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증빙서류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 증빙서류 덕분에 법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단기간 내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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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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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 |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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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2021년 기준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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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초기에는 단순히 자료보관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임치자료를 활용해서 운용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봐서 초기창업자는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