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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 | ===== 몸캠피싱 ===== | ||
- | ==== 문제 정의 ==== | + | ==== 문제정의 ==== |
* 화상채팅, | * 화상채팅, | ||
* (피해 심각성 문제) 수치심과 협박으로 인한 자살 및 음란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 * (피해 심각성 문제) 수치심과 협박으로 인한 자살 및 음란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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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Sextortion, Sexual Blackmail, Sexual Exploitation, | * 영문: Sextortion, Sexual Blackmail, Sexual Exploitation, | ||
- | ==== 현황 분석 ==== | + | ==== 현황분석 ==== |
*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라 성 관련 협박범죄(Sextortion)의 한 유형으로 몸캠 피싱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 | *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라 성 관련 협박범죄(Sextortion)의 한 유형으로 몸캠 피싱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 | ||
*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성 관련 협박범죄(Sextortion)가 빈발, 전 세계적인 범죄현상으로 부각 | *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성 관련 협박범죄(Sextortion)가 빈발, 전 세계적인 범죄현상으로 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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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향후에 아동음란물 제조·유통 조직과 연계될 경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 가능 | * 특히, 향후에 아동음란물 제조·유통 조직과 연계될 경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 가능 | ||
- | ==== 원인 분석 ==== | + | ==== 원인분석 ==== |
* (비정상적 성적욕구 해소) 인터넷상 상대여성이 먼저 나체로 등장(사실은 실물이 아닌 동영상)하자 이를 기회로 화상을 통한 음란행위에 가담하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 | * (비정상적 성적욕구 해소) 인터넷상 상대여성이 먼저 나체로 등장(사실은 실물이 아닌 동영상)하자 이를 기회로 화상을 통한 음란행위에 가담하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 | ||
*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사이의 학생, 군인, 회사원 등으로 집, 차량 등에서 음란행위에 참여 | *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사이의 학생, 군인, 회사원 등으로 집, 차량 등에서 음란행위에 참여 | ||
- | | + | |
- | * (국제공조 미흡) 중국 등 관련국이 국제공조에 소극적으로 대응, 검거에 애로 | + | * (국제공조 미흡) 중국 등 관련국이 국제공조에 소극적으로 대응, 검거에 애로 |
- | * 국내 인출책은 검거가 가능하나 해외 범죄조직은 검거에 한계 | + | * 국내 인출책은 검거가 가능하나 해외 범죄조직은 검거에 한계 |
- | * 범죄조직이 대포통장 공급책과 협박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탐지/ | + | * 범죄조직이 대포통장 공급책과 협박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탐지/ |
* (대포통장 등 확보 용이) 노숙자 등 제3자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거나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확보 용이 | * (대포통장 등 확보 용이) 노숙자 등 제3자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거나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확보 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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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결 방안 ==== | ||
- | * (피해예방 홍보) 인터넷상 음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인식제도 및 범행유형·방법, | ||
- | * (단속활동 전개) 직접적인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공범의 형태로 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획수사 등 단속활동 강화 | ||
- | * 음란행위 유도 및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제공행위, | ||
- | * (국제공조 강화) 중국 등 해외 관련국과 국제협력 강화, 합동수사작전(Joint Investigation)을 통한 범죄조직 소탕 추진 | ||
- | * (범죄수단 차단)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IP대역 차단 및 입금계좌 지급정지 등 범죄수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이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 ||
- | * (민간과 협력강화) 채팅어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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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적 역할 ==== | ||
- | * (악성코드 차단) 스마트폰 내 전화번호 탈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성코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신 및 SNS 업체 등과 공유하여 유포 및 다운로드 차단 | ||
- | * (피해자 동영상 제거) ISP 등과 협의,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에 대한 해시값 추출, P2P, 웹하드 등에서 검색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제거 | ||
- | * (동일범 식별 알고리즘 개발) 경찰청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저장되어 있는 ID·IP·계좌번호·전화번호 등 수사단서간 상관성 분석을 통해 동일범 식별 알고리즘 개발 | ||
- | * 개발된 알고리즘을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이식, 사건접수 단계에서 동일범 조기식별 및 이를 통해 한 개의 책임관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중복 제거 | ||
- | * (스마트폰 보안) 스마트폰내 악성코드 감염 및 이로 인한 데이터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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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결시 기대효과 ==== | ||
- | * (피해발생 감소) 관련범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피해가 줄어들고, | ||
- | * (피해확산 차단) ISP 등과 협조하여 인터넷상 유포되는 피해자의 음란행위 동영상을 조기에 탐지·삭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확산 차단 | ||
- | * (범죄조직 검거) 중국공안부 등과 합동수사작전(Joint Investigation)을 전개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하여 범죄조직 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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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문헌 및 웹 사이트 ==== | ||
- | * 강욱 등(2013), 아동음란물 실태 및 대책, 경찰청 | ||
-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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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이버 불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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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제 정의 ==== | ||
- | *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 사진, 이미지 등 상징적 언어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인 공격 행위 | ||
- | * (사회적 문제) 불안, 분노, 자존감 하락 등 정서적 피해 | ||
- | * (경제적 문제) 경제주체로의 성장 저해에 따른 사회적 | ||
- | * 생산성 하락 및 피해 치유를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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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핵심 키워드 ==== | ||
- | * 국문: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따돌림 | ||
- | * 영문: Cyber bullying, Cyber Aggression, Internet Harassment, Online Harassment, Electronic Aggre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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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황분석 ==== | ||
- | * 사이버 불링은 지난 10여년동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의 하나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확산 | ||
- | *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은 ’12년 4.1%에서 ’14년에는 0.6%로 줄어들었으나, | ||
- | *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볼 때 청소년의 13% 내외가 사이버 불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
- | *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인 반면, 부모의 4.3%만이 자녀가 사이버 불링 가해자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불링 현황에 대한 인식이 불일치 | ||
- | *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불링은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며 피해자들은 분노, 좌절, 자존감 저하,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등교거부, | ||
- | * 미국의 Megan Meier(’0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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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인분석 ==== | ||
- | *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학교폭력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불링으로 진화 | ||
- | * 정보통신기기 이용시간과 사이버 불링 가·피해 경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 ||
- | * 학교폭력의 원인이 다양하듯, | ||
- | *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이버 불링의 원인 | ||
- | * (개인적 요인) 공격성, 충동성, 우울감, 스트레스, | ||
- | * (매체 관련 요인) 인터넷(스마트폰)중독, | ||
- | * (관계적 요인) 교사지지 및 친밀감, 부모의 정보통신기기 관리 및 감독 정도, 부모의 양육 태도, 가정폭력 경험 유무, 비행친구 수 등 | ||
- | * (사회문화적 요인) 대중매체 폭력노출 정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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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결 방향 | ||
- | * (법률적 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 불링을 규정하여 법적으로 처리(가해자는 서면사과에서부터 퇴학까지 조치 가능) | ||
- | * 사안이 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처벌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처벌 가능 | ||
- | * 다만, 현재의 법률은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한 철학이 부재하고, | ||
- | * (교육적 대응) 학폭법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 | ||
- | * 하지만, 1회성 교육으로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응력 함양에는 한계 | ||
- | * 영국, 뉴질랜드, | ||
- | * (기술적 대응) 기술적 접근을 통한 사이버 불링 해결책은 크게 필터링, 모니터링, | ||
- | * 우리나라는 모바일 가디언과 같은 필터링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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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적 역할 ==== | ||
- | * (사이버 불링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 불링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스템 개발 | ||
- | *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체험하고 숙지하여 실제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 ||
- | *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방식의 기술 개발 | ||
- | * 핀란드에서는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해 컴퓨터 게임과 가상학습 환경의 KiVa Street를 개발 | ||
- | * (사이버 불링 예측 시스템 구축) 사이버 불링은 특정 시기(학기 초), 특정 학년(중학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사이버 불링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 | ||
- | * 학교내 관계망 분석을 통해 사이버 불링 취약 학생을 발굴하여 사이버 불링 피해로부터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이버 불링 예측 시스템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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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결시 기대효과 | ||
- | * (청소년 정신 건강) 사이버 불링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 | ||
- | * (학부모 불안 해소) 사이버 불링 해소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으로 학부모의 불안요소가 해소됨으로써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가 사회 만족도 향상에 기여 | ||
- | * (경제적 측면) ICT를 비생산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게 되어 ICT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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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문헌 및 웹 사이트 ==== | ||
- |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 ||
- | * 학교폭력예방포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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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항목 ===== | ||
- | *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