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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과 사이버불링
본 글에선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Sextortion)과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에 관하여, 사회문제은행을 기반으로 살펴본다.
몸캠피싱
문제 정의
- 화상채팅,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행위 요구 후 녹화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의 문제
- (피해 심각성 문제) 수치심과 협박으로 인한 자살 및 음란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 (범인검거 문제) 대부분 중국 등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행위로 검거 애로
핵심 키워드
- 국문: 몸캠 피싱, 성적 협박, 성착취, 아동포르노그라피, 아동음란물
- 영문: Sextortion, Sexual Blackmail, Sexual Exploitation, Child Pornography, Child Exploitation Material(CEM)
현황 분석
-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라 성 관련 협박범죄(Sextortion)의 한 유형으로 몸캠 피싱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
-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성 관련 협박범죄(Sextortion)가 빈발, 전 세계적인 범죄현상으로 부각
- (우리나라)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음란행위 장면을 녹화한 알몸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하자 25세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 발생(’14년)
- (영국) 영국 국립범죄수사청(NCA)은 Sextortion으로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로폴·필리핀·미국 등과 협력하여 필리핀 거주 범죄조직 58명 소탕(’14년)
- 대표적인 Low Risk, High Return 범죄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여성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고 범행이 단기간에 종료되며, 협박의 성공율이 매우 높음
- 특히, 향후에 아동음란물 제조·유통 조직과 연계될 경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 가능
원인 분석
- (비정상적 성적욕구 해소) 인터넷상 상대여성이 먼저 나체로 등장(사실은 실물이 아닌 동영상)하자 이를 기회로 화상을 통한 음란행위에 가담하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
-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사이의 학생, 군인, 회사원 등으로 집, 차량 등에서 음란행위에 참여
- (낮은 신고율) 성적 수치심과 범인검거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신고에 소극적,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금전적·정신적 피해 발생
- (국제공조 미흡) 중국 등 관련국이 국제공조에 소극적으로 대응, 검거에 애로
- 국내 인출책은 검거가 가능하나 해외 범죄조직은 검거에 한계
- 범죄조직이 대포통장 공급책과 협박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탐지/추적 애로
- (대포통장 등 확보 용이) 노숙자 등 제3자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거나 타인이나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 확보 용이
해결 방안
- (피해예방 홍보) 인터넷상 음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인식제도 및 범행유형·방법, 피해시 신고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특히, 10~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 필요)
- (단속활동 전개) 직접적인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공범의 형태로 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획수사 등 단속활동 강화
- 음란행위 유도 및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제공행위, 협박금 인출행위, 악성코드 유포행위, P2P, 웹하드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
- (국제공조 강화) 중국 등 해외 관련국과 국제협력 강화, 합동수사작전(Joint Investigation)을 통한 범죄조직 소탕 추진
- (범죄수단 차단)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IP대역 차단 및 입금계좌 지급정지 등 범죄수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이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 (민간과 협력강화) 채팅어플, 스카이프, 구글메일, 통신업체 등 ICT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정보공유 및 조기탐지를 통한 범행 차단
과학기술적 역할
- (악성코드 차단) 스마트폰 내 전화번호 탈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성코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신 및 SNS 업체 등과 공유하여 유포 및 다운로드 차단
- (피해자 동영상 제거) ISP 등과 협의,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에 대한 해시값 추출, P2P, 웹하드 등에서 검색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제거
- (동일범 식별 알고리즘 개발) 경찰청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저장되어 있는 ID·IP·계좌번호·전화번호 등 수사단서간 상관성 분석을 통해 동일범 식별 알고리즘 개발
- 개발된 알고리즘을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이식, 사건접수 단계에서 동일범 조기식별 및 이를 통해 한 개의 책임관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중복 제거
- (스마트폰 보안) 스마트폰내 악성코드 감염 및 이로 인한 데이터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개발
해결시 기대효과
- (피해발생 감소) 관련범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피해가 줄어들고, 중국 범죄조직에 협조하는 공범자들이 감소하게 될 경우 관련 범죄의 감소 가능
- (피해확산 차단) ISP 등과 협조하여 인터넷상 유포되는 피해자의 음란행위 동영상을 조기에 탐지·삭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확산 차단
- (범죄조직 검거) 중국공안부 등과 합동수사작전(Joint Investigation)을 전개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하여 범죄조직 와해
참고 문헌 및 웹 사이트
- 강욱 등(2013), 아동음란물 실태 및 대책, 경찰청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www.netan.go.kr
추천 도서
성범죄
사이버 불링
문제 정의
-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 사진, 이미지 등 상징적 언어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인 공격 행위
- (사회적 문제) 불안, 분노, 자존감 하락 등 정서적 피해
- (경제적 문제) 경제주체로의 성장 저해에 따른 사회적
- 생산성 하락 및 피해 치유를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
핵심 키워드
- 국문: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따돌림
- 영문: Cyber bullying, Cyber Aggression, Internet Harassment, Online Harassment, Electronic Aggression
현황분석
- 사이버 불링은 지난 10여년동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의 하나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확산
-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은 ’12년 4.1%에서 ’14년에는 0.6%로 줄어들었으나, 학교폭력에서 사이버 불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서 9.3%로 오히려 증가
-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볼 때 청소년의 13% 내외가 사이버 불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인 반면, 부모의 4.3%만이 자녀가 사이버 불링 가해자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불링 현황에 대한 인식이 불일치
-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불링은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며 피해자들은 분노, 좌절, 자존감 저하,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등교거부, 학업성적 저하 등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를 경험
- 미국의 Megan Meier(’06년), 캐나다의 Amanda Todd(’12년), 우리나라의 한 여고생(’12년)의 경우처럼 사이버 불링의 피해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
원인분석
-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학교폭력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불링으로 진화
- 정보통신기기 이용시간과 사이버 불링 가·피해 경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 학교폭력의 원인이 다양하듯, 사이버 불링의 원인 또한 매우 다면적이고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
-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이버 불링의 원인
- (개인적 요인) 공격성, 충동성, 우울감,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등
- (매체 관련 요인)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정보통신 사용시간, 정보통신 윤리의식, 사이버 불링 용인태도,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익명성 및 능숙성 등
- (관계적 요인) 교사지지 및 친밀감, 부모의 정보통신기기 관리 및 감독 정도, 부모의 양육 태도, 가정폭력 경험 유무, 비행친구 수 등
- (사회문화적 요인) 대중매체 폭력노출 정도 등
해결 방향
- (법률적 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 불링을 규정하여 법적으로 처리(가해자는 서면사과에서부터 퇴학까지 조치 가능)
- 사안이 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처벌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처벌 가능
- 다만, 현재의 법률은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한 철학이 부재하고, 사이버 불링을 집단간 관계로 한정하여 개정이 필요
- (교육적 대응) 학폭법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
- 하지만, 1회성 교육으로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응력 함양에는 한계
-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는 네트워크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적 관계 메시지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네트워크 리터러시를 포함한 디지털리터러시를 교육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적용 필요
- (기술적 대응) 기술적 접근을 통한 사이버 불링 해결책은 크게 필터링, 모니터링, 검색,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
- 우리나라는 모바일 가디언과 같은 필터링 프로그램,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자녀안심 서비스와 같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되며, 마스크챗, 117챗 등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 불링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과학기술적 역할
- (사이버 불링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 불링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스템 개발
-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체험하고 숙지하여 실제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방식의 기술 개발
- 핀란드에서는 사이버 불링 예방을 위해 컴퓨터 게임과 가상학습 환경의 KiVa Street를 개발
- (사이버 불링 예측 시스템 구축) 사이버 불링은 특정 시기(학기 초), 특정 학년(중학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사이버 불링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
- 학교내 관계망 분석을 통해 사이버 불링 취약 학생을 발굴하여 사이버 불링 피해로부터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이버 불링 예측 시스템 개발
해결시 기대효과
- (청소년 정신 건강) 사이버 불링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
- (학부모 불안 해소) 사이버 불링 해소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으로 학부모의 불안요소가 해소됨으로써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가 사회 만족도 향상에 기여
- (경제적 측면) ICT를 비생산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게 되어 ICT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참고 문헌 및 웹 사이트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 학교폭력예방포털, http://www.stopbullying.or.kr/
추천 도서
학교폭력